입맛대로 고무줄 잣대, 조합원 의결권 심각하게 침해했다 판단
찬성 투표에만 참석 수당… 법원, 사실상 찬성 유도한 매표 행위 지적

서울 서부권 최대 재개발지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에서 2025년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반대편의 표를 합리적 근거 없이 무효화하고, 돈을 동원해 총의(總意)를 왜곡하려 한 발의자 측의 편법 관행에 매서운 회초리를 든 것이다.
2025년 3월 조합 임원 해임 결의에 대해 법원이 내린 효력 정지 결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결정문 2025카합50027)는 북아현3구역 조합 임원들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지난 해임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의자 측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에 달하는 반대 성향의 서면결의서 944장을 일괄 무효 처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선별적 참석수당 지급 역시 총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 ‘944표의 증발’…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무조건 무효?
가처분 인용의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은 발의자 측의 고무줄식 ‘서면결의서 무효 처리’였다. 당시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 측은 사회자의 멘트만을 근거로 채권자(조합 임원) 측이 징구한 서면결의서 944장 전체를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통째로 제외했다. ‘회송용 봉투를 쓰지 않았다’, ‘지장만 찍혀 있어 진위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가능한 한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발의자 측이 사전에 안내한 본인 확인 방식을 정작 반대파 표가 무더기로 나오자 위법하다고 뒤집은 모순을 정조준했다.
[현장 목소리]
조합원 A씨(63세)“내 손으로 찍은 반대 표가 총회 사회자의 말 한마디로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가 조합원인데, 내 지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무효라니,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 아닙니까? 큰 일 저지를 사람들을 법원이 바로잡아줘서 다행입니다.”
[임원 B씨 인터뷰]
“조합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온 임원들을 근거 없는 비방과 편법으로 찬탈하려 한 세력의 민낯이 드러난 판결입니다. 944명이라는 조합원의 거대한 민심을 무리하게 지우려다 보니 이런 사달이 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조합이 넘어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 “돈으로 산 총의”… 선별적 수당 지급은 ‘사실상 매표’
법원은 특히 총회 과정에서 발생한 ‘참석수당 지급 방식’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발의자 측은 총회 참석과 서면결의서 제출의 대가로 과도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조합측을 지지한 서면결의서 제출자들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러한 참석수당 지급은 단순한 의결권 행사 독려를 넘어 사실상 총회 안건(해임)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여 조합원들의 총의를 심각하게 왜곡했을 우려가 상당하다”고 못 박았다. 정비사업 총회에서 OS(홍보요원)를 동원해 찬성표를 매표한 고질적인 병폐를 적발한 순간이었다.
[법률 전문가 분석]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 C씨는 법원 판결은 향후 정비사업 해임총회 판도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리딩 케이스’입니다. 표 대결에서 불리하면 서면결의서를 꼬투리 잡아 통째로 날려버리거나, 자금을 동원해 찬성표를 유도하는 꼼수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를 ‘매표 행위’이자 ‘의결권 침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정당성 없는 묻지마식 해임총회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 명부 위조·신분증 재사용 의혹까지… 본안 소송서 ‘진흙탕 꼼수’
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서면결의서 일괄 무효화와 매표 행위 라는 두 가지만으로도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다만 채권자 측이 추가로 제기한 ▲현장 투표 참여자 281명 중 182명의 명부 위조 의혹 ▲발의자 징구 서면결의서 중 신분증 재사용 및 위조 의혹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더 면밀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향후 본안 재판 과정에서 더 큰 파문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멈춰 선 북아현3구역, 상처뿐인 영광을 넘어 정상화로
20년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재개발의 기로에서 북아현3구역은 큰 홍역을 치렀다. 이번 법원의 준엄한 심판은 눈앞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법과 상식을 외면한 세력에게는 뼈아픈 경고를, 불안에 떨던 대다수 조합원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선사했다.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법원이 절차적 공정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확립해 준 만큼, 이제 북아현3구역이 해묵은 갈등과 편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투명한 정비사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향후 이어질 본안 소송과 구역 정상화 과정을 끝까지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공동 취재 : 전국기자협회, 세계타임즈, 한국도시정비신문
e-mail : g010522284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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